관혼상제


관례

고례의 관례

관례와 계례의 의미

남자는 땋아 내렸던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관을 씌운다는 뜻으로 관례라 했고, 여자는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다는 뜻으로 계례라 했다. 그러나 참뜻은 겉모양을 바꾸는 데에 있지 않고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는 데[책성인지예(責成人之禮)]에 있었다.

 
관례의 방법
  • 1) 시기(時期):15세부터 20세 사이에 정월달 중에서 날을 정해 행한다.
  • 2) 계빈(戒賓):본받을 만한 어른을 빈(賓·主禮)으로 모신다.
  • 3) 고우사당(告于祠堂):3일 전에 조상의 위패(位牌)를 모신 사당에 아뢴다.
  • 4) 진설(陳設):관례를 행할 장소를 정하고 기구를 배설(配設)한다.
  • 5) 시가(始加):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어른의 평상복을 입힌 다음 머리에 관을 씌우고, 어린 마음을 버리고 어른스러워질 것을 당부하는 축사를 한다.
  • 6) 재가(再加):어른의 출입복을 입히고 머리에 모자를 씌운 다음 모든 언동(言動)을 어른답게 할 것을 당부하는 축사를 한다.
  • 7) 삼가(三加):어른의 예복을 입히고 머리에 유건(儒巾)을 씌운 다음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는 축사를 한다.
  • 8) 초례(醮禮):술을 땅에 세 번 조금씩 붓고 마신다.
  • 9) 관자(冠字):이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항시 부를 수 있는 자(字)를 지어 준다.
  • 10) 현우존장(見于尊長):어른으로서 웃어른에게 뵙고 인사를 올린다.
 
계례의 방법
  • 1) 시기(時期):대개 15세되는 해의 정월에 날을 정해 행한다.
  • 2) 계빈(戒賓):집안 안어른[婦人]중에서 예절을 잘아는 어른을 빈(賓)으로 모신다.
  • 3) 고우사당(告于祠堂):3일 전에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 아뢴다.
  • 4) 진설(陳設):계례를 행할 장소를 정하고 기구를 배설한다.
  • 5) 합발(合髮):머리를 올려 쪽을 찐다.
  • 6) 가계(加䁈):비녀를 꽂고 어른의 옷을 입힌 다음 어른스러워지기를 당부하는 축사를 한다.
  • 7) 초례(醮禮):술을 땅에 세 번 조금씩 붓고 마신다.
  • 8) 계자(䁈字):이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항시 부르는 이름인 당호(堂號)를 지어 준다.
  • 9) 현우존장(見于尊長):어른으로서 웃어른에게 뵙고 인사를 올린다.
 
관례와 계례로 달라지는 것

관례와 계례를 하면 이제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기 때문에 대접이 달라진다.

  • 1) 말씨:전에는 낮춤말씨 '해라'를 쓰던 것을 보통말씨 '하게'로 높여서 말한다.
  • 2) 이름:아명(兒名)을 부르던 것을 관례와 계례 때 지은 자(字)나 당호(堂號)로 부르게 된다.
  • 3) 절:전에는 어른에게 절하면 어른이 앉아서 받았지만 답배를 하게 된다.

혼례

혼례의 절차


주육례(周六禮)

우리가 혼인하는 것을 "육례를 갖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육례라 하면 으레 지금부터 약 3천년 전 중국 주(周)나라 때의 혼인절차라 이해한다.

납채(納采)
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아내삼고자 한다는 뜻을 전하는 것이다.
문명(問名)
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신부될 규수의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다. 딸은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알면 신부될 그 딸이 어떤가를 알 수 있어서이다.
납길(納吉)
남자측에서 여자측에 혼인하면 좋을 것이라는 뜻을 전하는 것이다.
납징(納徵)
남자측에서 여자측에 혼인하기로 결정한 징표로 예물을 보내는 것이다.
청기(請期)
남자측에서 여자측에 혼인날짜를 정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다.
친영(親迎)
남자가 여자측에 가서 신부될 규수를 데려다가 예식을 올리는 절차이다.
 
주자사례(朱子四禮)

지금부터 약 8백년 전 중국 송(宋)나라의 학자 주자[朱熹]가 주나라의 육례와 그 시대에 이미 변하여진 시속의 예를 참작하여 네가지로 축소한 혼례의 절차가 주자가례(朱子家禮)의 혼례이다.

의혼(議婚)
남자측과 여자측이 혼인할 것을 의논하는 절차이다.
납채(納采)
남자측에서 여자측에 며느리 삼기로 결정했음을 알리는 절차이다.
납폐(納幣)
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예물을 보내는 절차이다.
친영(親迎)
남자가 여자측에 가서 규수를 데려다가 예식을 올리는 절차이다.
 
우리나라의 전통혼인례(傳統婚姻禮)

혼인례가 네가지로 된 주자가례를 숭상하면서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육례를 갖춘다"고 한다.

혼담(婚談)
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청혼(請婚)하고, 여자측이 허혼(許婚)하는 절차이다.
납채(納采)
남자측에서 여자측에 혼인을 정했음을 알리는 것으로 신랑될 낭자(郎子)의 생·년·월·일·시를 적은 사주(四柱)를 보내는 절차이다.
납기(納期)
여자측에서 남자측에 혼인 날짜를 정해 알리는 것으로 혼인날을 택일(擇日)해 보내는 절차이다.
납폐(納幣)
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예물을 보내고 받는 절차이다.
대례(大禮)
신랑이 여자의 집에 가서 부부가 되는 의식을 행하는 절차이다.
우귀(于歸)
신부가 신랑을 따라 시댁(媤宅)으로 들어가는 절차이다.
 

우리나라의 전통혼인례 절차


1) 혼인할 남자는 동성동본(同姓同本)이 아니어야 한다
혈통(血統·핏줄)이 같은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하면 같은 씨앗[種統]끼리 부부가 되어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지능(知能)이 떨어지고, 유전병의 발생률이 높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했고, 이는 어길 수 없는 혼인윤리(婚姻倫理)이다.
2) 남자 18세, 여자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은 남녀가 몸을 합하는 것인데 남녀가 몸을 합하려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근친의 상중(喪中)이어서는 안 된다
혼인은 즐거운 일이므로 슬픔에 젖어 근신하는 기간에는 혼인하지 않는다.
 
사주
  • 1) 남자의 생년·생월·생일·생시를 네 기둥이라는 뜻으로 사주라 한다. 옛날에는 네 기둥을 간지(干支)로 두 자씩 썼기 때문에 여덟 자가 되어 사주팔자(四柱八字)라고 한다.
  • 2) 그러나 현대는 간지로 쓰는 대신 숫자로 써도 된다.
  • 3) 사주는 두꺼운 한지에 붓으로 쓰는 것이 좋다.
  • 4) 사주를 다섯 칸으로 접어 봉투에 넣는다. 그러나 봉하지는 않는다.
  • 5) 사주봉투를 청홍(靑紅) 겹보로 싸는데 홍색이 밖으로 나오게 싸고, 중간부분을 청홍색실로 나비매듭해 묶는다.
 
납기(納期)

납채를 하여 정혼했으니까 혼인 날짜를 정해야 할 것이다. 혼인 날짜를 정하는 택일(擇日)은 혼인 준비의 복잡함이나 생리현상 등으로 인하여 여자측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자측에서 택일해 남자측에 보내는 절차를 납기라 한다.

 
택일(擇日)
  • 1) 옛날에는 기러기를 올린다는 뜻인 전안(奠雁)을 하는 시기를 간지(干支)로 썼었으나 현대는 혼인 일시를 숫자로 쓰고, 혼인 예식장소를 정확히 쓰는 것이 좋다.
  • 2) 혼인 예식 전에 납폐(納幣)를 하게 되므로 납폐일시와 장소도 써야 한다.
  • 3) 택일은 두꺼운 한지에 붓으로 쓰는 것이 좋다.
  • 4) 택일을 다섯 칸으로 접어 봉투에 넣는다. 그러나 봉하지는 않는다.
  • 5) 택일 봉투를 청홍(靑紅) 겹보로 싸는데 청색이 밖으로 나오게 싸고, 중간부분을 청홍색실로 나비매듭해 묶는다.
 
납폐의 준비
  • 1) 납폐그릇인 함에 넣는 예물은 신부의 옷감으로 하는데, 그것을 채단(綵緞)이라 한다. 채단은 청단과 홍단으로 하는 데 합해서 "많아도 10끝을 넘지 않고 적어도 2끝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
  • 2) 채단의 포장은 청단은 홍색종이로 싸고 홍단은 청색종이로 싸서 각각 중간을 청홍실로 나비매듭한다.
  • 3) 함 안에 흰 종이를 깔고 청단과 홍단을 넣은 다음 흰 종이로 덮고 그 위에 납폐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물목기(物目記)를 적어서 놓는다.
  • 4) 함은 청홍겹보로 싸는데 홍색이 밖으로 나오게 하고 매듭에는 '근봉(謹封)'이라 쓴 봉함지를 끼운다.
  • 5) 무명 1필로 멜끈을 만들어 묶는다.
 
납폐서·혼서(納幣書·婚書)

남자측 어른이 상대방 여자측 어른에게 예물을 보낸다는 취지의 편지를 쓰는데, 이것을 납폐서라고 하며 또한 혼서지라고도 한다.
납폐서는 두꺼운 종이에 붓으로 써서 봉투에 넣는데, 봉투는 아래와 위를 틔우고 상·중·하 세 곳에 '근봉(謹封)'이라 쓴 봉함지를 끼운다.

상례

상례의 절차

옛날의상례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절차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운명 첫째 날
초종(初終)
사람의 죽음을 맞는 데서부터 죽음을 알리는 부고(訃告)를 보내는 데까지의
2) 습(襲)
죽은이를 목욕시키고 마지막으로 입히는 수의를 입히고 죽은이를 표시하는 명정(銘旌)을 써서 세우는 데까지의 절차이다.
 
둘째 날
3) 소렴(小斂)
죽은이를 작은 이불로 싸서 묶고 살았을 때 상을 차려서 올리듯이 전(奠)을 올리는 데까지의 절차이다
 
셋째 날
4) 대렴(大斂)
죽은이를 큰 이불로 싸서 묶은 다음 관(棺)에 넣고, 임시로 관을 모시는 초빈(草殯)을 마련하는 데까지의 절차이다.
 
넷째 날
5) 성복(成服)
죽은이의 근친들이 각기 정한 상복(喪服)을 입고, 상복을 입은 복인(服人)끼리 죽음을 슬퍼하는 조상(吊喪)을 하며 손님의 조문(吊問)을 받는 데까지의 절차이다. 운명 후 30일부터 100일 사이
6) 치장(治葬)
묘지를 골라 죽은이를 매장(埋葬)하는 데까지의 절차이다.
 
상중제례(喪中祭禮)
7) 우제(虞祭)
죽은이를 묘지에 매장한 날에 초우(初虞), 그 다음날이나 다음다음날에 재우(再虞), 재우 다음 날에 삼우(三虞), 모두 세 번을 지낸다.
8) 졸곡(卒哭)
죽은 날로부터 약 100일(삼월장이기 때문)이 되며 삼우제를 지낸 다음 강일(剛日)에 지낸다.
9) 부제(祔祭)
졸곡을 지낸 다음날 죽은이의 신주(神主)를 조상의 신주 앞에 붙이는 제사이다.
10) 소상(小祥)
죽은 날로부터 1년만에 지낸다.
11) 대상(大祥)
죽은 날로부터 2년만에 지낸다. 상복을 벗고 소복(素服)을 입는다.
12) 담제(禫祭)
대상을 지낸 다음다음달에 날을 골라 소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는 제사를 지낸다.
13) 길제(吉祭)
담제를 지낸 다음날 사당의 신주를 고쳐 쓰는 제사를 지낸다.
 

상복의 종류와 기간

죽은이와 8촌 이내에 드는 근친은 가깝고 먼 친소에 따라 죽음을 슬퍼하고 근신하는 뜻으로 상복(喪服)을 지어 입고, 각기 정해진 기간 복상(服喪)을 한다.

 
참최복 3년(斬衰服三年)
  • 굵은 삼베로 짓고 단(가위로 옷감을 자른 가장자리)을 꿰매지 않은 상복을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 입는 기간은 만 2년, 즉 24개월이다.
  • 주로 아버지의 상에 아들, 며느리, 딸이 입는다.
재최복 3년(齊衰服三年)
  • 굵은 삼베로 짓고 단을 꿰맨 상복을 입고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는다.
  • 입는 기간은 만 2년, 즉 24개월이다.
  • 주로 어머니의 상에 아들, 며느리, 딸이 입는다.
재최복장기(齊衰服杖朞)
  • 상복은 재최복과 같고 버드나무나 오동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는다.
  • 입는 기간은 12개월이다.
  • 주로 죽은이의 남편, 아버지는 살아 있는데 죽은 어머니의 상에 아들, 며느리, 딸이 입는다.
재최복부장기(齊衰服不杖朞)
  • 상복은 재최복과 같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 입는 기간은 12개월이다.
  • 주로 죽은이의 손자, 조카, 형제가 입는다.
재최복 5월(齊衰服五月)
  • 상복은 재최복과 같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 입는 기간은 5개월이다.
  • 주로 죽은이의 증손자가 입는다.
재최복 3월(齊衰服三月)
  • 상복은 재최복과 같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 입는 기간은 3개월이다.
  • 주로 죽은이의 현(玄) 손자가 입는다.
대공 9월(大功九月)
  • 상복은 보통 삼베로 짓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 입는 기간은 9개월이다.
  • 주로 죽은이의 4촌 형제자매가 입는다.
소공 5월(小功五月)
  • 상복은 굵은 삼베로 짓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 입는 기간은 5개월이다.
  • 주로 죽은이의 증손자 당질(종질) 6촌 형제자매가 입는다.
시마 3월(麻三月)
  • 상복은 고운 삼베로 짓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 입는 기간은 3개월이다.
  • 주로 죽은이의 사위 재당질 8촌 형제자매 이종 내·외종이 입는다.
 
 

묘지조성 축문

1) 묘지공사를 하기 전에 토지의 신[山神]에게 아뢰는 예를 올린다.
  • 산신제를 지내는 사람은 상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평상복으로 지낸다.
  • 산신제의 제수는 술·과일·포·젓(酒果脯醢)을 차린다.
  •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는 묘지 예정지 내의 동북(東北)쪽에서 북쪽(위쪽)에 제단을 차려 제수를 차리고 남쪽에서 북향해 지낸다.
  • 토지의 신은 지하에 있을 것이니까 분향은 않고 뇌주(酒) 재배만 하고 참신(參神) 헌주 정저(獻酒·正箸)하고 독축(讀祝)·하저(下著)한 다음 사신(辭神)하는 순서로 지낸다.
산신제축문 한문서식

檀君紀元四千三百三十年歲次丁丑 五月戊申朔 二十二日己巳 幼學金吉童敢昭告于
土地之神今爲○○高等學校校長金敬培之父○○郡守金海金公營建宅兆
神其保佑 俾後無艱 謹以 淸酌脯醢 祗薦于
神 尙
 
2) 복제(服制)와 복기(服期)

상복의 종류는 상복을 짓는 재질과 짓는 방법에 의하여 5가지로 나누는데, 5복제(五服制)라 하여 상복을 입는 기간에 따라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5복제는 입는 기간에 따라서 9복으로 나누어진다.

참최복(斬衰服) 3년

거친 삼베로 짓는데, 아랫단을 꿰매지 않는다. 대나무 상장을 짚고 만 2년, 즉 24개월간 입는 아버지를 위한 복이다. 그 정복(正服)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한 복이고, 가복(加服)은 장손(長孫)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조부나 증조, 고조의 승중(承重)하는 복과 아버지가 장자를 위한 복이다. 의복(義服)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위한 복이고, 남편이 승중했을 때에 종복(從服)이라 하고, 남편이 입양(入養)했을 때 처(妻)는 종복이고, 처가 남편의 복과 첩이 남편의 아버지를 위한 복이다. 참최에는 수질(首) 요질(腰)의 끈은 삼(麻)으로 하고 상장은 대나무로 한다.

재최복(齊衰服) 3년

거친 삼베로 짓는 참최복과 같으나 단을 꿰맨다. 버드나무나 오동나무 상장을 짚는다. 만 2년간 어머니를 위한 복이다. 정복은 아들이 어머니를 위한 복이고 서자(庶子)도 그 어머니를 위해 같이 입는다. 가복은 장손이 승중일 때 조모·증조모·고조모의 복이고 어머니가 장자를 위한 복이다. 의복은 자부가 시어머니를 위한 복이고, 아버지가 승중(夫承重)일 때 종복이고, 계모복(繼母服)과 자모복(玆母服)이고 계모가 장자를 위한 복이고 첩이 남편의 장자를 위한 복이다.

장기(杖朞) 2년

만 1년, 즉 12개월간 재최복을 입는 복제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위한 복이다. 가복은 장손이 승중일 때 조모·증조모·고조모의 복이고 강복(降服)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의 복이고, 출가(出嫁)한 어머니와 쫓겨난 어머니의 복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무복이다. 의복은 며느리가 이아버지 생존시 시어머니의 복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계모를 따라갔을 때 계모복이고, 남편이 아내를 위한 복이다.

부장기(不杖朞) 2년

만 1년, 즉 12개월간 재최복을 입고 상장을 집지 않는 복제다. 정복은 조부모복이다. 서손(庶孫)이 조모복이고, 백숙부(伯叔父) 형제·중자(衆子) 형제의 자·고모 자매를 위한 복, 출가하여 남편이 죽고 아들만 있는 분의 복, 부인이 남편 없는 아들복, 형제자매 형제의 아들·첩의 아들 복 등이다. 가복은 장손·증·현손·시집간 여자형제의복이다. 강복은 출가모(出嫁母)의 아들복이다. 의복은 계모가 자기를 따라간 아들복, 백숙모복, 남편의 형제의 아들복, 시부모가 큰며느리복, 첩이 사위복이다.

재최(齊衰) 5월

만 5개월간 재최복을 입는다. 정복은 증조부모의복, 의복은 계증조모의 복이다.

재최(齊衰) 3월

만 3개월간 재최복을 입는다. 정복은 고조부모의 복, 의복은 계고조모의 복, 계부와 같이 살지 않은 자의 복, 종자(宗子)와 종자의 처복이다. 재최에는 수질요질의 끈을 마포로 만들고 오동나무·버드나무 상장을 한다. 부장기는 상장없이 1년간 복이다.

대공(大功) 9월

보통 삼베로 짓는다. 1년 4계절 중 만물이 낳아서 영그는, 봄·여름·가을의 3계절이 소요되는 9개월의 복이다. 겨울은 죽고 잠드는 계절이라는 뜻으로 제외한다. 정복은 종형제자매의 복, 중손(衆孫)자손녀의 복, 의복은 중자부(衆子婦) 형제의 자부, 남편의 조부모·백숙부모형제의 아들의 부(婦)복, 양자간 아들며느리가 생가부모복, 동모이부(同母異父) 형제자매의 복이다.

소공(小功) 3월

가는 삼베로 짓는다. 4계절 중 한 계절을 의미하는 3개월간 입는 복이다. 정복은 증조부형제자매의 증손, 증조부형제의 아들, 증조부형제의 아들, 삼종형제자매의 증현손·외손, 종모형제자매의 내외종형제 등의 복이다. 의복은 증조부형제의 부인, 남편 형제의 증손과 종형제의 손, 족조모·족모 남편의 종형제의 자, 서손부 서모, 유모, 사위, 장인, 장모, 남편의 증조고조와 종조부모 남편의 외조부모, 외손자 자매의 자부복 등이다.

 
 

상복을 입는 기간

복을 입어야 하는 유복지친이라 해도 친소에 따라 입어야 하는 상복과 기간이 다르다. 그것을 친족별로 기록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종복제(本宗服制)
고조부모
재최 3월(승중주상은 참최·재최 3년)
증조부모
재최 5월(승중주상은 참최·재최 3년)
종증조부모
시마 3월
증대고모
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조부모
재최부장기(승중주상은 참최·재최 3년) 종조부모:소공 5월
대고모
소공 5월, 시집갔으면 시마 3월
재종조부모
시마 3월
재종대고모
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아버지
참최 3년
어머니
재최 3년,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재최장기 1년
백숙부모
재최부장기 1년
고모
재최부장기 1년, 시집갔으면 대공 9월
당숙부모
소공 5월
당고모
소공 5월, 시집갔으면 시마 3월
재종숙부모
시마 3월
재종고모
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아내
재최장기 1년
형제
재최부장기 1년
형제의 아내
소공 5월
자매
재최부장기 1년, 시집갔으면 대공 9월
종형제
대공 9월
종형제의 아내
시마 3월
종자매
대공 9월, 시집갔으면 소공 5월
재종형제
소공 5월
재종형제의 아내
무복
재종자매
소공 5월, 시집갔으면 무복
삼종형제
시마 3월
삼종형제의 아내
무복
삼종자매
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큰아들
참최 3년
작은아들
재최부장기 1년
큰며느리
재최부장기 1년
작은며느리
대공 9월
재최부장기 1년, 시집갔으면 대공 9월
조카
재최부장기 1년
질부
대공 9월
질녀
재최부장기 1년, 시집갔으면 대공 9월
당질
소공 3월
당질부
시마 3월
당질녀
소공 5월, 시집갔으면 시마 3월
재종질
시마 3월
재종질부
무복
재종질녀
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큰손자
재최부장기 1년
작은손자
대공 9월
큰손부
소공 5월
작은손부
시마 3월
손녀
대공 9월, 시집갔으면 소공 5월
종손자
소공 5월
종손부
시마 3월
종손녀
소공 5월, 시집갔으면 시마 3월
재종손자
시마 3월
재종손부
무복
재종손녀
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큰증손자
재최부장기 1년
작은증손자
시마 3월
큰증손부
소공 5월
작은증손부
무복
종증손자
시마 3월
종증손부
무복
종증손녀
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큰현손자(고손자)
재최부장기 1년
작은현손자
시마 3월
큰현손부
소공 5월
작은현손부
무복
종손자
소공 5월
종손자
소공 5월
종손자
소공 5월
종손자
소공 5월

※고모, 자매, 딸, 손녀가 시집갔으나 그가 죽었을 때 남편과 자식이 없으면 시집가지 않은 때와 같은 복을 입는다.

 
외가와 처가의 복(外黨·妻黨服)
외조부모
소공 5월, 양자간 사람이 생모쪽의 외조부모는 시마 3월
외숙부
소공 5윌
외숙모
시마 3월
이모
소공 5월
내종·외종형제
시마 3월
이종형제·자매
시마 3월
생질·생질녀
소공 5월
생질부
시마 3월
외손자·외손부
시마 3월
장인·장모
시마 3월
사위
시마 3월
 
외가와 처가의 복(外黨·妻黨服)
고조부모
시마 3월 승중은 남편과 같음.
증조부모
시마 3월 승중은 남편과 같음.
조부모
대공 9월 승중은 남편과 같음.
증조부모
시마 3월
대고모
시마 3월
시아버지
참최 3년
시어머니
재최 3년, 시아버지가 계시면 재최장기 1년
백숙부모
대공 9월
고모
소공 5윌
당숙부모·당고모
시마 3월
남편
참최 3년
시숙(남편의 형제)
소공 5월
동서·시누이
소공 5월
종형제·종시누이
시마 3월
큰아들
재최 3년
작은아들
재최부장기 1년
큰며느리
재최부장기 1년
작은며느리
대공 9윌
조카
재최부장기 1년
질부
대공 9월
질녀
재최부장기 1년, 시집갔으면 대공 9월
당질·당질녀
소공 5월, 시집갔으면, 시마 3월
당질부
시마 3월
재종질
시마 3윌
재종질부
무복
재종질녀
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큰손자
재최부장기 1년
작은손자
대공 9월
큰손부
소공 5월
작은손부
사마 3월
종손자
소공 5월
종손부
시마 3월
종손녀
소공 5월, 시집갔으면 시마 3월
재종손자·재종손녀
시마 3월 . 시집갔으면 무복
큰증손자
재최부장기 1년
작은증손자·작은증손부
시마 3월
큰증손부
소공 5월
종증손자·종증손녀
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큰현손자
재최부장기 1년
작은현손자
시마 3월
큰현손부
소공 5월
작은현손부
무복
외조부모
시마 3월
외숙부
시마 3월
이모
시마 3월
생질
시마 3월
 
양자간 아들의 생가의 복(出後子爲本宗降服)
증조부모
시마 3월
조부모
대공 9월
종조부모
시마 3월
대고모
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부모
재최부장기 1년
백숙부모
대공 9월
고모
대공 9월, 시집 갔으면 소공 3월
당숙부모
시마 3월
당고모
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형제·자매
대공 9월, 시집갔으면 소공 5월
형제수
시마 3월
종형제·종자매
소공 5월, 시집갔으면 시마 3월
재종형제·재종자매
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조카
대공 9윌
질부
소공 5월
질녀
대공 9월, 시집갔으면 소공 5월
당질·당질녀
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종손자·종손녀
시마 3월, 시집갔으면 무복
 
시집간 딸의 친정의 복 출(出嫁女爲本宗降服)
고조부모
재최 3월
증조부모
재최 3월
조부모
재최부장기 1년
종조부모
시마 3월
대고모
시마 3월
부모
재최 부장기 1년
백숙부모
대공 9월
당숙부모
시마 3월
고모
대공 9월
당고모
시마 3월
형제·자매
대공 9윌
올케
대공 9 월
종형제·종자매
소공 5월
재종형제·재종자매
시마 3월
조카·질녀
대공 9월
질부
소공 6월
이질·이질녀
소공 5윌
이질부
시마 3월
당질·당질녀
시마 3월
당질녀·종손녀
시마 3윌

※자기에게 남편과 자식이 없을 때는 친정 형제자매 및 조카와 질녀의 복을 재최부장기 1년으로 입는다.

 
은혜로 입는 복(恩服)
자모(慈母·어미가 없는 서자가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의 첩)
재최 3년
양모(養母·3세 전 양육한 어머니)
재최 3년
서모(庶母·아들이 있는 아버지의 첩)
시마 3월
유모(乳母)
시마 3월
 

상장(喪杖)

대나무 상장(喪杖)

주로 참최복을 입는 사람이 짚는 지팡이는 대나무로 만들어 자연대로 윗쪽을 손으로 잡고 아랫쪽으로 땅을 짚는다.

대나무 상장은 아버지의 상에 짚는데 아버지는 하늘이며 하늘은 둥글고, 대나무 역시 안과 밖이 모두 둥글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에는 대나무 상장을 짚는다.

 
오동나무 상장

오동나무 또는 버드나무로 만든 상장은 주로 재최복을 입을 때에 짚으며, 재최 3년은 어머니의 죽음에 입는 복인 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같으므로 '같다'는 뜻의 '동'(同)자와 음이 같은 '동'(桐=오동나무), 또는 '한가지'라는 뜻의 '류'(類)자와 음이 같은 '류'(柳=버드나무)로 상장을 만든다고 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 슬픔이 아버지의 죽음과 같기는 하지만 하늘은 아니므로 하늘을 상징하는 대나무로 상장을 만들 수 없으므로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들되 자연대로 위쪽을 손으로 잡고 아래쪽으로 땅을 짚는데, 위는 둥글게 해 하늘을 상징하고 아래쪽은 4각으로 깎아 땅을 상징한다.

※ 상장을 짚는 까닭은 먹지 못하며 슬픔이 지극하다 보면 몸을 지탱할 수 없으므로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례

 

주자가례(朱子家禮) 설찬도(設饌圖)

 

제의초(祭儀鈔) 설찬도(設饌圖)

기제사에는 삼색 과실과 삼탕을 올린다.

 

사례편람(四禮便覽) 설찬도(設饌圖)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설찬도(設饌圖)

대부 사서인 시향(大夫士庶人時享)

기일(忌日)에는 소찬(素饌)을 쓰고, 속절(俗節)〔정조(正朝)․단오(端 午)․추석(秋夕)〕에는 시식(時食)을 올리며, 찬품(饌品)은 편의(便宜) 에 따라 마련한다.

 
二品以上
六品以上
九品以上
庶人
 
합설과 각설

주자와율곡 이이, 사계 김장생 등 많은 분들은 단위진설(單位陳設:기일에 해당되는 분만 진설)을 주장하였고, 국조오례의에서는 양위진설(兩位陳設:기일에 해당되는 분 이외에 배우자도 함께 진설)을 주장하였으나 현재에는 양위진설이 보편화 되어있다.
또한, 양위진설에도 고비각설(考妣各設)과 고비합설(考妣合設)이 있으니, 고례에는 고비각설(考妣各設)이 원칙이었으나 현대는 모두 고비합설(考妣合設)을 한다. 그러려면 무엇을 따로 차리고 어떤 것을 함께 담을 것인가를 정한다.

각설(各設)
산 사람도 따로 담아서 먹는 메(밥)·갱(국)·술·국수·숭늉은 신위수 대로 따로 담아야 할 것이다.
합설(合設)
반찬과 과일은 한 접시에 담고, 수저도 시저거중(匙箸居中)의 원칙을 지켜 한 시접에 신위수대로 수저를 담아 신위 앞의 중앙에 놓는다.
두미의 방향(頭尾方向)

우수진유(右首進腴)라고 하여 우측(서쪽)으로 하며 생선의 배[腹]방향이 신위 쪽을 향한다.

배복의 방향(背腹方向)

게적·어적·조기젓·생선포와 같이 등과 배가 있는 제수는 바르게 놓을 때는 등이 위로 가고 뉘어 놓을 때는 배가 신위쪽으로 가게 놓는다.

과일의 위치(果實位置)

고례에는 어떤 예서에도 과일별 위치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계절과 지방에 따라 과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혼돈이 매우 많다.

기구배설과 제수진설의 예시
  • 역막·앙장을 천정에 친다.
  • 좌면지는 제상 위에 편다.
  • 숙수(숭늉)는 갱의 자리에 올린다.
  • 적(炙)은 한 가지씩 올린다.
  • 떡과 국수는 신위수대로 차렸다.
  • 東西南北은 신위(上座)를 北으로 하는 예절의 방위이다.
용어설명
  • 반(飯) : 밥 ·갱(羹) : 국
  • 초접(醋楪) : 초간장
  • 침채(沈菜) : 김치
  • 시저(匙箸와 匙筯) : 숟가락, 젓가락
  • 해(醢) : 젓갈
 
 

축문의 서식


축문의 공통서식
  • 용지(用紙) : 축문은 백색 한지(韓紙)를 너비 24cm x 16cm 정도에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쓴다.
  • 필구(筆具) : 먹물을 붓에 찍어 쓴다.
  • 서식(書式) : 가능하면 위에서 아래로 다음과 같이 내려 쓴다(縱書).
    • 첫번째 줄은 비운다.
    • '維(이제)'를 위에서 3자 위치에 써서 축문의 기준으로 삼는다.
    • 연호의 '檀君(단군)' 첫 자를 '維'자보다 2자 높여서 쓰기 시작한다.
    • 제사 대상을 나타내는 첫 자인 '顯'자는 '維'자보다 1자 높여서 쓰기 시작한다. '檀'자보다는 1자 낮아진다.
    • 축문의 끝자인 '饗(흠향)'자는 '顯'자와 같은 높이로 쓴다.
    • 축문의 끝에 1줄을 백지로 비워둔다.
  • 다 쓴 축문은 축판(祝板)에 얹어서 향안의 서쪽 위에 올려놓는다.
 
 

기제사(忌祭祀) 축문


모든 제사의 기준을 고례에서 시제(時祭·매계절의 중간달)로 했으나 현대의 추세로 보아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사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 축문을 예시한다. (예시한 축문은 전의향교의 전교인 큰아들 甲童이 서기관으로서 예산군수였던 아버지의 기제사에 전주이씨인 어머니를 함께 제사지내는 축문이다.)

 
기제사 축문 한문서식
  • 檀君紀元四千三百三十年歲次丁丑 四月己卯朔 二十三日辛丑(1) 孝子(2)
  • 全義鄕校典校(3) 甲童(4) 敢昭告于(5)
  • 顯考(6) 書記官(7) 禮山郡守(8) 府君
  • 顯妣(9) 淑人(10) 全州李氏(10) 歲序遷易
  • 顯考(12) 諱日復臨(13) 追遠感時(14) "昊天罔極"(15) 謹以(16) 淸酌庶羞 恭伸奠
  • (17)
 
주(1)
연월일은 제사 대상이 돌아가신 날이며, 제사지내는 날이므로 사실대로 쓴다.
주(2)
'효자(孝子)'는 '큰아들'이라는 뜻으로 제사 대상과 제주와의 관계이다. 작은아들은 '자(子)', 큰손자는 '효손(孝孫)', 작은 손자는 '손(孫)', 큰증손자 '효증손(孝曾孫)', 작은 증손자는 '증손(曾孫)', 큰 현손자는 '효현손(孝玄孫)', 작은 현손자는 '현손(玄孫)', 남편은 '부(夫)', 기타의 관계는 사실대로 쓴다.
주(3)
봉사주인의 직급·직책이다. 현직에 한해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생략하는 것이 좋다.
주(4)
'갑동(甲童)'은 봉사주인의 이름이다. 아버지나 남편이 주인일 때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
만일 봉사주인이 사정이 있어 직접 제사를 모시지 못할 때는 누구를 대신 시키든지 그 사실을 봉사주인의 이름 다음에 "갑동(甲童)'사유(질병(疾病)·원행(遠行)·유고(有故) 등)'
장사미득(將事未得) 사(使)'관계 이름(종제길동(從弟吉童))'"이라 사실대로 쓴다.
주(5)
'감소고우(敢昭告于)'는 아내에게는 '감(敢)'자를 쓰지 않고, 아들에게는 '감소(敢昭)' 두 자를 쓰지 않는다.
주(6)
'현고(顯考)'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높여서 말하는 것이다. 고조부는 '현고조고(顯高祖考)', 증조부는 '증고조고(顯曾祖考)', 조부는 '현조고(顯祖考)' 아내는 '망실(亡室)' 또는 '고실(故室)', 아들은 '망자(亡子)', 기타는 친족관계에 따라 쓴다.
주(7)
'서기관(書記官)'은 제의 대상의 직급이므로 사실대로 쓰고, 벼슬이 없으면 '학생(學生)'이라 쓰며, 아들은 "수재(秀才)"라 쓴다.
주(8)
'예산군수(禮山郡守)'는 제사 대상의 직책이므로 사실대로 쓰고 없으면 안 쓴다.
주(9)
'현비(顯妣)'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높여 말하는 것이다. 고조모는 '현고조비(顯高祖妣)', 증조모는 '현증조비(顯曾祖妣)', 조모는 '현조비(顯祖妣)', 기타는 친족관계에 따라 쓴다.
주(10)

'숙인(淑人)'은 남편의 직급·직책을 쓸 때의 그 배우자에게 붙이는 칭호이다. 남편에게 직급·직책이 없는 경우에는 '유인(孺人)'이라 쓰고 숙인에게 자기의 직급·직책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대로 쓴다.

숙인은 과거에는 정삼품 당하관 및 종삼품 부인의 관작이었으나 현재에는 한자의 뜻도 합당하고 좋으므로 관직에 있는 사람의 부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주(10)
'숙인(淑人)'은 남편의 직급·직책을 쓸 때의 그 배우자에게 붙이는 칭호이다. 남편에게 직급·직책이 없는 경우에는 '유인(孺人)'이라 쓰고 숙인에게 자기의 직급·직책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대로 쓴다.
숙인은 과거에는 정삼품 당하관 및 종삼품 부인의 관작이었으나 현재에는 한자의 뜻도 합당하고 좋으므로 관직에 있는 사람의 부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주(11)
본관 성씨는 사실대로 쓴다. 아버지는 한 분이며 자기와 같기 때문에 본관 성씨를 안 쓰지만 어머니는 둘 이상일 수도 있고 자기와 성씨가 다르기 때문에 본관 성씨를 써서 구분하는 것이다.
주(12)
'현고(顯考)'는 누구의 기제사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어머니의 기제사면 '현비본관성씨(顯妣本貫姓氏)(전주이씨(全州李氏))'라 쓴다. 따라서 어머니는 계시고 아버지의 기제사라면 '현비숙인(顯妣淑人) 전주이씨(全州李氏)'와 '현고(顯考)'를 쓰지 않고 '현고 서기관 예산군수부군(顯考 書記官 禮山郡守府君)' 밑에 곧바로 이어서 '세서천역(歲序遷易) 휘일부림(諱日復臨)'이라 쓴다. 다른 조상의 경우도 같다.
주(13)
'휘일부림(諱日復臨)'은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의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의 기제사에는 '망일부지(亡日復至)'라 쓴다.
주(14)
"추원감시(追遠感時)"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각난다는 뜻이다. 방계 친족의 기제사에는 쓰지 않는다.
주(15)
'호천망극(昊天罔極)'은 하늘과 같이 높고 넓어 끝을 '모르겠다'는 뜻이다. 조부모 이상에는 '불승영모(不勝永慕)(깊이 흠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나이다)'로 쓰고 아내에게는 '불승비염(不勝悲念)(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 쓰고, 방계 친족 기타에는 '불승감창(不勝感愴)(가슴 아픔을 이길 수 없다)'고 쓴다.
주(16)
'근이(謹以)'는 '삼가'의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자이(玆以)(이에)'라 쓴다.
주(17)
'공신전헌(恭伸奠獻)'은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린다'는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신차전의(伸此奠儀)(마음을 다해 상을 차린다)'라 쓴다.
 
세일사(歲一祀) 축문
  • 檀君紀元 ○○○○年歲次干支 ○月干支朔 ○日干支(1) ○代孫(2) 全義鄕校(3) 典校(4) 甲童(5) 敢昭告于
  • 顯○(6) 代祖考 ○○○○(7) 府君
  • 顯○(8) 代祖妣○○(9) ○○○氏(10)之墓(11) 代序雖遠 遺澤尙新 謹以 歲擧一祭 式陳薦明  尙
 
산신제(山神祭) 축문

조상의묘지에서 명절 차례를 지낼 때와 세일사를 지낼 때는 그 묘지의 동북방에 제단을 모으고 그 산을 주관 하는 산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산신제 축문 한문서식(연월일·직급·직책 등은 기제사축문을 참고해 사실대로 쓴다.)

檀君紀元 ○○○○年歲次干支 ○月干支朔 ○日干支 全義鄕校 典校 金甲童 敢昭告于
土地之神 金甲童(1) 恭修歲事于 0代祖考(2) 通政大夫(3) 成均館大司成(4)
府君(5) 之墓(6) 維時 保佑實賴 神休 敢以酒饌 敬伸奠獻 尙
주(2)
'0대조고(代祖考)'는 그 산에서 명절 차례나 세일사를 지낸 제일 웃대조상을 봉사주인의 기준으로 쓴다.
주(3) (4) (5)
제사 대상 조상의 직급·직책을 사실대로 쓴다. 여자조상은 '부군(府君)'을 쓰지 않고 '본관성씨'를 쓴다.
주(6)
'지묘(之墓)'는 묘지에서 지내는 경우이다. 제단을 모았으면 '지단(之壇)'이라 쓴다.
 
 

제사의 종류


상중제의(喪中祭儀)

상장례에서 자상하게 서술했으므로 참고하면 될 것이다.

가묘제의

고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었다.

  • 시제(時祭) : 춘하추동 매계절의 가운데 달에 날을 골라 모든 조상에게 지낸다. 모든 제의절차의 기준이 된다.
  • 삭망참(朔望參) :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에 모든 조상에게 간략한 제사를 지낸다.
  • 차례(茶禮)·속절즉 헌이시식(俗節則 獻以時食) : 모든 명절에 모든 조상에게 명절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낸다
  • 천신(薦新) : 새로운 음식이나 과일이 생기면 가묘에 먼저 올린다.
  • 유사즉 고(有事則告) : 살아계신 어른에게 여쭈어야 할 일이 생기면 가묘에도 아뢴다.
  • 출입필고(出入必告) : 가족이 나들이 할 때는 꼭 아뢴다.
  • 주인신알(主人晨謁) : 주인은 아침마다 뵙는다. 다른 가족도 주인을 따른다.
시조제(始祖祭)

자기성씨의 기일세(起一世)인 시조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시조제는 매년 동지(冬至)에 사당에서 지내는데 동지는 양(陽)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시조제는 시조의 사당에서 지낸다.

선조제(先祖祭)

자기의 5대조 이상 시조 이하의 모든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선조제는 매년 입춘(立春)에 지내는데 입춘은 만물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선조제는 선조의 사당에서나 묘에서 지낸다.

기제(忌祭)
  • 고조까지의 조상에 대하여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 그날 돌아가신 조상과 그 배우자를 함께 지낸다.
  • 가묘에서 위패를 정청(큰방)으로 모셔다가 지낸다.
  • 장자손이 주인이 되고 그 아내가 주부가 되어 지낸다.
이제(禰祭)
  • 부모의 생신에 지내는 제사이다. 고례에는 음력 9월 15일에 지낸다.
  • 지내는 장소는 큰아들의 집에서 위패를 정청에 모시고 지낸다.
  • 지내는 절차와 상차림은 기일제와 같다.
차례(茶禮)
  • 명절에 지낸다. 요사이는 대부분 설날·한식(寒食)·한가위(嘉俳)에 지낸다.
  • 자기 집에서 기일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께 지낸다.
  • 지내는 장소는 설날과 한가위는 가묘에서 지내고, 가묘가 없는 경우에는 대청이나 안방에서 지내고 성묘한다.
세일사(歲一祀)
  • 기일제를 지내지 않는 5대조 이상의 직계조상에 대해 일년에 한 번만 지내는 제사이다.
  • 세일사를 지내는 날은 음력 10월이나 봄철에 날을 골라서 지낸다.
  • 세일사는 그 조상의 묘지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고 묘지가 없을 때는 제단(祭壇)을 모으고 지낸다.
산신제(山神祭)
  • 조상의 묘를 모신 산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 산신제를 지내는 날은 1년에 한 번 조상의 묘지에 제사를 지낼 때 지낸다.
  •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는 조상묘지의 동북쪽에 제단을 모으고 지낸다.
  • 같은 장소에 여러분 조상의 묘지가 있더라도 산신제는 한 곳에서 한 번만 지낸다.
 
 

신주의 제도


신주(神主)

신주는 밤나무(栗木)로 만든다. 신주의 몸체는 밤나무를 길이 1척 2촌(24cm), 너비는 30푼(6cm), 두께 12푼(2.4cm), 원수 머리부분의 1cm 는 둥글게 처리한다. 길이는 12개월을 상징하며, 너비는 30일을, 두께는 일일을 상징한다.

신주받침(趺·부)

신주를 세우는 좌대는 가로 X 세로 정사각형으로 4촌(8cm)이며, 두께는 12푼(2.4 cm)이며, 중앙은 신주를 끼울수 있도록 상하를 통하게 한다.

신주덮개(韜·도)

신주의 전체 길이 신주전체를 씌워 덮는 덮개이다. 두꺼운 종이로 신주가 들어갈 만하게 만들고 비단천으로 겉면을 바르고 위에 손잡이(단추)를 만들어 붙여서 씌우고 벗기기 편하게 한다. 남자 조상은 자주(紫)색으로 하고 여자 조상은 붉은[緋]색으로 한다.

신주깔개(藉·자)

신주받침의 밑에 까는 방석인데 신주받침보다 약간 크게 비단으로 만든다. 색깔은 신주덮개와 같다.

위패함 받침(櫝座·독좌)

받침대에 꽂은 신주를 모시는 함(상자)의 바닥이다. 부부를 같은 함에 모시는 것이므로 내외분의 신주받침이 충분히 수용될 넓이의 판(板) 위에 신주 높이 만큼 뒤와 양 옆을 병풍치듯 판자로 둘러치고 앞과 위는 틔운다. 안쪽은 붉은 칠을 하고 바깥쪽은 흑칠을 한다.

위패함 덮개(櫝蓋·독개)

위패함 받침을 위에서 아래로 씌우는 덮개이다. 판자로 아래만 틔우고 전후 좌우와 위를 막아 만드는데 안쪽은 칠하지 않고 바깥쪽은 흑칠을 한다.

위패함 방석(櫝座席·독좌석)

위패함의 바닥 넓이보다 약간 크게 만든 방석인데 색깔은 흑색으로 한다.

 
 

지방(紙榜)의 제도

  • 지방(紙榜)은 신주(神主)가 없을 때 임시로 만드는 조상의 표상이다.
  • 지방은 백색 한지로 만드는데 신주의 모양과 같이 위쪽은 둥글게 하고 아래쪽은 평평하게 하며 크기도 신주의 몸체 앞면의 크기와 같이 높이 24cm, 너비 6cm 정도로 한다.
  • 지방은 지방틀이나 깨끗하고 적당한 크기의 판자 또는 병풍에 붙여 모신다.

사진(寫眞)의 경우

  • 그러나 원래 화상을 모시다가 모발 하나만 틀려도 조상일 수 없어서 글씨로 쓰게 된 경위를 참고할 때 초상화는 옳다고 할 수 없으며, 사진이라도 그 조상을 뵈온 자손은 식별이 가능하지만 뵙지 못한 자손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다.
  • 그러므로 사진이나 초상을 모실 때도 반드시 신주나 지방을 함께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남자 조상의 사진은 위패의 서쪽에 모시고 여자 조상의 사진은 위패의 동쪽에 모신다. 그 이유는 위패가 주(主)이고 사진은 종(從·보조)이기 때문에 위패를 중앙에 모시기 위해서이다.

신주의 서식

  • 신주 한 위(位)에 한 분의 조상을 신주 중앙에 붓글씨로 내려쓰고, 서쪽(향해서 외쪽) 하단에 봉사자를 쓴다.
  • 신주는 한 번 글씨를 쓰면 오래 모실 뿐아니라 항상 가묘에 모시기 때문에 신주(神主)라 명기한다.
  • 신주 서식은 다음과 같다.
주①
'고(考)'는 돌아가신 아버지이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비(妣)', 돌아가신 조부모는 '조고비(祖考妣)', '조비(祖妣)', 돌아가신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妣)', 돌아가신 고조부모는 '고조고(高祖考)', '고조비(高祖妣)', 아내는 '현(顯)'을 쓰지 않고 '망실(亡室)' 또는 '고실(故室)'이라 쓴다.
주②
직명과 직급은 사실대로 쓰고, 만일 없으면 '학생(學生)'이라 쓴다. 여자 조상으로서 남편의 신주에 벼슬(직명·직급)을 쓸 때는 '부인(夫人)'이라 쓰고 남편이 벼슬이 없으면 '유인(孺人)'이라 쓰며 여자 조상이 자신의 직명·직급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대로 쓴다.
주③
'부군(府君)'은 남자 조상의 경우이고, 여자 조상이나 아내는 본관과 성씨를 '全州李氏'와 같이 쓴다.
주④
'효자(孝子)'는 큰아들이 위패를 받드는 경우이고, 큰손자면 '효손(孝孫)', 큰증손자는 '효증손(孝曾孫)', 큰현(玄)손자는 '효현손(孝玄孫)'이라 쓰며 남편이면 '부(夫)'라 쓴다.
주⑤
이름은 사실대로 쓴다.
 

지방의 서식

지방을 쓸 때는 임시로 만드는 위패이기 때문에 '신주(神主)'라 하지 않고 '신위(神位)'라고 쓴다.
지방은 각각 모시는 것이 원칙이다.

수연례

수연례의 의미


수연이란 어른의 생신에 아랫사람들이 상을 차리고 술을 올리며 오래 사시기를 비는 의식이다. 고례에는 수연례란 말이 없고 헌수가장례(獻壽家長禮)라 했다.

 

수연의 종류

아랫사람이 태어난 날은 생일(生日)이라고 하고 웃어른의 생일은 생신(生辰)이라 한다. 웃어른의 생신에 자제(子弟)들이 술을 올리며 장수를 비는 의식이 수연이므로 아랫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수연례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활동을 하는 아들이 부모를 위해 수연의식을 행하려면 아무래도 어른의 나이가 60세는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름있는 생일은 60세부터이고, 구태여 종류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육순(六旬) : 60세 때의 생신이다. 육순이란 열(旬)이 여섯(六)이라는 말이고, 육십갑자(干支六甲)를 모두 누리는 마지막 나이이다.
  2. 회갑·환갑(回甲·還甲) : 61세 때의 생신이다. 60갑자를 다 지내고 다시 낳은 해의 간지가 돌아왔다는 의미이다.
  3. 진갑(陳·進甲) : 다시 60갑자가 펼쳐져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62세 때의 생신이다.
  4. 미수(美壽) : 66세 때의 생신이다. 옛날에는 66세의 미수를 별로 의식하지 않았으나 77세(희수 喜壽)·88세(미수 米壽)·99세(백수 白壽)와 같이 같은 숫자가 겹치는 생신을 이름붙였으면서 66세를 지나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현대 직장의 거개가 만 65세를 정년으로 하기 때문에 66세는 모든 사회활동이 성취되어 은퇴하는 나이이면서도 아직은 여력이 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나이이므로 '美壽'라 하고, 또 '美'자는 六十六을 뒤집어 쓰고 바로 쓴 자이어서 그렇게 이름붙였다.
  5. 희수·칠순(稀壽·七旬) : 70세 때의 생신이다. 옛글에 "사람이 70세까지 살기는 드물다(人生七十古來稀)"는 데서 희수란 말이 생겼다.열이 일곱이라는 뜻인'칠순(七旬)'이 더 좋다.
  6. 희수(喜壽) : 77세 때의 생신이다. '喜'자를 초서로 쓰면 七十七이 되는 데서 유래되었다.
  7. 팔순(八旬) : 80세 때의 생신이다. 열이 열덟이라는 말이다.
  8. 미수(米壽) : 88세 때의 생신이다. '米'자가 八十八을 뒤집고 바르게 쓴 데서 유래되었다.
  9. 졸수·구순(卒壽·九旬) : 90세 때의 생신이다. '卒'자를 초서로 쓰면 九十이라 쓰여지는 데서 유래되어 졸수라 하는데, '졸(卒)'이란 끝나다·마치다의 뜻이므로 그만 살라는 의미가 되어 자손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다. 오히려 열이 아홉이라는 '구순(九旬)'이 좋다.
  10. 백수(白壽) : 99세 때의 생신이다. '白'자가 '百'자에서 '一(하나)'를 뺀 글자이기 때문에 99로 의제해서 말하는 것이다.
 

수연례 장소의 배설과 상차람


상좌(북쪽)에 병풍을 치고, 병풍의 중앙 남쪽의 동쪽에 남자 어른, 서쪽에 여자 어른의 좌석을 마련하고, 어른 앞 남쪽에 큰상을 차리고, 큰상의 남쪽 중앙에 술상을 놓고, 술상의 동쪽에 어린 남자, 서쪽에 어린 여자가 서고, 술상의 남쪽에 절하는 자리를 깔고, 자리의 동쪽에 남자 자손, 서쪽에 여자 자손이 위치하고, 큰상의 서쪽에 집례(사회)가 자리잡고, 자손들의 남쪽에 동쪽은 남자 손님, 서쪽은 여자 손님의 상을 차린다. 만일 수연 당사자에게 웃어른이 계시면 큰상의 동쪽에 서향해서 따로 상을 차려 남자 웃어른이 위치하고, 서쪽에 동향해서 따로 상을 차려 여자웃어른이 위치한다.

수연례의 큰상은 형편대로 차리는 것이 좋다.

수연례 상차림
 

수연례와 절차


헌수(獻壽)의 절차

수연례는 자손들이 어른에게 술을 올리는 헌수절차, 즉 가족행사와 외부손님을 대접하는 연회절차로 나뉘어서 행한다. 먼저 가족의 헌수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먼저 자손들이 성장하고 정한 자리에 북향해 선다.
  2. 수연 당사자에게 웃어른이 계시면 아들들이 남자 웃어른을 인도해 동쪽의 자리에 서향해 앉게하고, 며느리들이 여자 웃어른을 인도해 서쪽의 자리에 동향해 앉으시게 한다.
  3.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수연 당사자 내외를 인도해 큰상 앞으로 와서 남자 어른은 동쪽에서 서향해 서고 여자 어른은 서쪽에서 동향해 마주선다.
  4. 남자 어른과 여자 어른이 평절로 한 번 맞절을 한다.(만일 주악이 있으면 이때부터 울린다.회혼례에서는 여자는 4배 남자는 재배 큰절을 하는데 자손들이 부액한다.)
  5. 남녀 어른은 큰아들내외의 인도를 받아 동쪽의 남자 웃어른 앞으로 가서 술을 한잔씩 올리고 절을 한다. 답배해야 할 웃어른은 답배한다.
  6. 다시 서쪽으로 가서 여자 웃어른에게도 그렇게 한다.
  7. 남자 어른은 큰아들의 인도를 받아 큰상의 동쪽으로 여자 어른은 큰며느리의 인도를 받아 큰상의 서쪽으로 돌아 각기 정한 자리에 남향해 앉는다.
  8.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물러나 정한 자리에 선다.
  9. 모든 자손이 남자는 재배, 여자는 4배 큰절을 한다.
  10.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술상 앞으로 나가 아들은 동쪽, 며느리는 서쪽에 북향해 꿇어 앉는다.
  11. 여자 어린이가 잔반을 들어주면 큰아들 내외가 받고, 남자 어린이가 큰아들 잔과 큰며느리 잔에 술을 따른다.
  12. 큰아들은 일어나서 술잔을 받들어 남자 어른에게 올리고, 큰며느리는 일어나서 여자 어른에게 올린 다음, 공수하고 서 있는다.
  13. 어른이 술을 마시고 잔을 주시면 받아서 술상 위에 놓고 큰아들은 재배, 큰며느리는 4배 한다.
  14. 큰아들 내외는 꿇어앉고, 큰아들이 축수(祝壽)한다:"아버지 어머니, 만수무강하시고 오복을 누리시며 저희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15. 남녀 어른이 대답한다:"오냐, 고맙다. 너희들의 효성이 지극해 우리가 즐겁구나."
  16. 만일 헌수할 자손이 많으면 큰아들 내외가 헌수할 때 큰아들의 자손들은 그 뒤에 늘어서서 함께 절한다.
  17. 이어서 작은아들 딸·동생·조카·기타의 순으로 부부가 나가서 큰아들 내외가 하듯이 헌수한다.
  18. 헌수가 끝나면 어른이 일하는 사람에게 명한다:"아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19. 일하는 사람들이 음료와 안주가 담긴 쟁반이나 작은 상을 날라다 자손마다 한 상씩 준다.(자손이 많으면 아들·며느리·딸·사위에게만 주어도 된다.)
  20. 자손들은 두 손으로 주안상을 받아 바닥에 놓고, 모두 남자는 재배, 여자는 4배한다.
  21. 모두 앉아서 음료를 마신다.
  22. 남녀 어른이 교훈이나 소감을 말한다.
  23. 남녀 어른이 자손에게 명한다:"이제 나아가서 오신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라."
  24. 남녀 자손이 일어나서 남자는 재배, 여자는 4배 하고 각기 상을 들고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