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서울특별시 향교재단


설립목적(設立目的)과 취지(趣旨)

양천군(陽川郡)은 1914년 일본(日本) 식민(植民) 치하(治下)에서 김포군(金浦郡)에 합군(合郡)되어 양동면(陽東面), 양서면(陽西面) 2개(個) 면(面)으로 격하(格下)되었다.

소위(所謂) 개화풍조(開化風調)와 식민교육정책(植民敎育政策)에 밀려 인재육성(人材育成)이라는 학교기능(學校機能)을 빼앗긴 양천향교(陽川鄕校)는 다만 양천문묘(陽川文廟)로 격하(格下)되어 향교재산(鄕校財産)은 김포군(金浦郡)에서 관리(管理)하게 돼 양천문묘(陽川文廟) 직원(直員)이 군청(郡廳)에서 제수비용(祭需費用)을 받아 성현(聖賢)에 대한 향화(香火)를 겨우 잇는 지경(地境)이었다.

서울특별시(特別市) 행정구역(行政區域)의 개편(改編) <1963年1月1日>으로 양동면(陽東面), 양서면(陽西面)이 경기도(京畿道)에서 서울특별시(特別市)로 편입(編入)되자, 서울특별시(特別市) 유일(唯一)의 향교(鄕校)가 되었고, 향교(鄕校) 하나에 재단(財團) 하나의 체제(體制)이다.

현재(現在) 양천향교(陽川鄕校)의 재산(財産)은 1962.01.10. 법률(法律)로 제정(制定)된 향교재산법(鄕校財産法)에 의거(依據)하여, 1965年度에 경기도(京畿道) 향교재단(鄕校財團)에 의해 관리(管理)되던, 양천향교(陽川鄕校)의 재산(財産)을 환수(還收)받아, 설립(設立)된 (財)서울특별시향교재단(特別市鄕校財團)에 의해서 관리(管理)되고 있다.

양천향교(陽川鄕校)와 (財)서울특별시향교재단(特別市鄕校財團)은 타 시·도(他 市·道)의 향교재단(鄕校財團)과는 달리, 일향교(一鄕校) 일재단(一財團)의 불가분(不可分)의 관계(關係)로, 양천향교(陽川鄕校)의 일부(一部)인 “향교재산(鄕校財産)”을 관리(管理)하는, (財)서울특별시향교재단(特別市鄕校財團)의 정관(定款)은“양천향교직제 및 운영규정(陽川鄕校職制及運營規定)”에 기속(羈束)된다.

(財)서울특별시향교재단(特別市鄕校財團)의 정관(定款)은 18개(個) 시·도(市·道) 재단(財團)의 정관(定款)과는 달리할 수밖에 없다.

향교재산법(鄕校財産法) 제2조 정의(定義)는 향교재산법(鄕校財産法)에서“향교재산(鄕校財産)”이란 향교(鄕校)를 유지(維持)하고 운영(運營)하기 위하여 조성(造成)된 동산(動産)과 부동산(不動産), 그 밖의 재산(財産)을 말한다.

즉 (財)서울특별시향교재단(特別市鄕校財團)의 정관(定款)상 “향교재산(鄕校財産)”이란, 재단설립(財團設立) 당시(當時) 김포군(金浦郡)으로부터 양수(讓受)받은, 양천향교(陽川鄕校)의 재산(財産)을 말한다.

재단정관(財團定款) 제3조의 설립목적(設立目的)은, 효율적(效率的) 재산(財産) 관리운영(管理運營)으로, 수익증대(收益增大)에 최선(最善)을 다하여, 향교사업(鄕校事業)에 적극지원(積極支援) 하여, 향교(鄕校)를 발전(發展)시키는데, 재단설립목적(財團設立目的)을 두고 있다.

 

재단임원조직도(財團任員組織圖)

 

 

(재) 서울특별시향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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